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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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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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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7-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