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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게시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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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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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16-366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