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원문보기

첨부파일

200801150252091684.hwp 200801150252091684.hwp 다운로드
200801150252095883.hwp 200801150252095883.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인정도서 신청자격 완화, 교과용도서 선정시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추가등을 반영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임

 

- 기간 : 2008.1.15-2.4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편수팀 : 팀장 신원재(02-2100-6287) 

 

  담당자 : 이윤철사무관 (02-2100-6290, ynchlee@moe.go.kr) 

 

- 붙임1 : 입법예고문,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붙임2 : 의견서 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