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인정도서 신청자격 완화, 교과용도서 선정시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추가등을 반영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임
- 기간 : 2008.1.15-2.4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편수팀 : 팀장 신원재(02-2100-6287)
담당자 : 이윤철사무관 (02-2100-6290, ynchlee@moe.go.kr)
- 붙임1 : 입법예고문,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붙임2 : 의견서 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