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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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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 10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붙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