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 - 6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 2012-3호, ’12. 3.21)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고시」(제2011-29호, ‘11. 8.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년 4 월 20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 고시(안)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