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교육부공고 제2014-130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교육부장관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