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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 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 8.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