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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구분

입법예고

게시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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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347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5개국에서 30개교가 설치ㆍ운영 중인 한국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한국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한국학교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 소재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개정)

  나. 소재국의 법령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사한 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로 인정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신설)

  라. 학교장은 재외국민교육에 지장이 없고 소재국이 허용하는 경우 외국인 학생을 일부 선발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96, 6792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