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O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전화 : 02-2100-6237, 팩스 02-2100-696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 전자주소 : arzam12@moe.go.kr
4.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