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0년 1월 4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교육연구사 이석 (02-2100-649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