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1-47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