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 55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