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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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과정 일부 개정 알림(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

구분

법령

게시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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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목없음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문(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