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교육 관련 법규>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21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